많은 분들이 장애인 건강보험료 정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 할인, 혜택, 감면,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은 보험료 경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988년에는 장애인 등급이 1 ~ 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었지만 각종 지원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에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급이 2019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와 혜택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종전의 1 ~ 3급 장애는 심한 장애인으로, 4 ~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가 경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 장애인은 30%, 경증 장애인은 20% 혜택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150명당 1대, 총 4,593대로 이전보다 45% 증가
- 2019년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를 중증지체 장애인·뇌병변 지원
- 2019년 10월부터 흰 지팡이 기준액을 25,000 지원,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을 3년으로 단축
- 전동침대, 안전손잡이를 22년까지 36개로 추가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여주며, 장애인의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지원 시간은 120시간에서 127시간에서 추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 최대 지원시간은 480시간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입니다.
- 본인 부담금 최고금액은 15만 8,9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64.2%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장애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담당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14.4%에 머문다는 점을 개선하고,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이용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및 혜택
-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본인 소유한 차량 또는 면제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에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 감면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요양보험료의 30% 감면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작성하였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보다 혜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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