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이상을 받는 근로자 이외의 저임금, 농어업인, 실직자, 지역 소상공인에게 24년 1월부터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24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995년부터 농민, 어민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 근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실업자에게,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자까지 대상을 넓히면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 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에게는 월 최대 187,200원을 지원하고, 실업자에게는 75% 지원 월 최대 47,25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50% 지원 45,000원, 46,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가사관리사와 두루누리는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고, 실업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 농어업인은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전화·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하시는 국민연금 지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검색하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메인 페이지 화면의 '전자민원'에서 '서식 찾기'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자료' 메인 화면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창에서 '지원'으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검색된 화면에 '사업장'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고, 신청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된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공단 지사 찾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소개' 화면에서, '조직 및 인원' , '지사/센터' 또는 '지사 찾기'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이외에 실업자, 농어업인들에게도 국민연금료를 지원하오니 관련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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