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증권사, 은행에서 21년에 판매한 홍콩 H 지수 연계 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와서 5천억 원이 넘는 원금이 손실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2월 16일 홍콩 H 지수 판매에 대하여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상품 피해 신청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오니 금융상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피해 신청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구제 가능할까?
금융상품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 정기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탄생 배경
2010년 도이치뱅크가 작정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저앉혔던 11월 11일 옵션쇼크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많은 해가 지나도록 여, 야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 15번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시 논의되었고, 다음 해인 2020년 03월 국회를 처음 통과하였습니다. 통과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06월 01일 전 금융사로부터 적용한다는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서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금융권 또는 은행권에서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해위 준수사항
금융상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제17조 적합성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제18조 적정성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제19조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비자에게 설명을 다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강요나 상품 판매 후 제공받는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상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 또는 불확실한 정보 등을 고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아니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금융민원센터'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 상단에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금융민원신청'에서 관련된 민원을 검색하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합니다.
- '국민신문고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접속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서 작성'에서 '피신고자 정보'와 '민원내용'을 기재한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민원과 관련된 파일이 있다면 첨부합니다.
벌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에 의하여 위 준수사항 및 주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무리
금감원에서는 이번 홍콩 ELS 상품에 대하여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관련 법률에 대하여 판매하였는지 조사하였는데,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와 2차 현장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도 이후 개선사항으로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였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금융상품 피해 신청방법을 작성하였고, 해당 민원으로 얼마나 구제가 가능한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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