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혹시나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 가지 사유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조회, 출력, 발급 방법 (24년도 기준)
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된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필요로 할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2(자격취득· 변동 사항의 고지)'에 의하면 공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조회, 출력,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출력, 전송,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시고,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화면 첫 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메인 화면에 '민원 여기요', '증명서발급/확인',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에서 발급용도 선택 '납부확인용' , '연말정산용' , '학교제출용' , '종합소득세신고용' 제출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영문'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신청년월'에서 필요로 하는 년, 월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보험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중 필요로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조회결과'에서 납부자 번호와 가입자 구분 등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시고, '출력' , '팩스전송' , 전자증명서 발급' 필요로 하시는 곳에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위 내용은 직장인가입자의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 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발급받는 방법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조회, 출력, 발급받는 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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