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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자까지 확대

by 만능 창고 2024. 1. 26.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 법안 처리가 올해 까지였는데, 25일 본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7일 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

18년 12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야간 업무에 투입되어 작업 중 5층 컨베이어에서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작업자 38명이 사망함 또한 20년 5월 **중공업에서 컴프레서 룸 외벽에서 하청 소속에서 배관 취부 작업 중 배관 퍼징 및 용접작업 진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이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22년 1월 27일 시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목적과 정의

  • 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쳬계를 구축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 및 시민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에 궁긍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해설 :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방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범위와 해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중대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이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예 : 화재, 폭발 사고 시 화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에게 적용되었으나 24년 까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재 논쟁이 발생하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50인 미만(5 ~ 49명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도 포함되었습니다. 법 적용은 2월 27일부터 영세, 중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역할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

해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인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회사 내에 관련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관련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예방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나 영세업자들은 비용 및 관리하기가 힘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입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믿음과 안전을 위해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보시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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