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 청년층의 내 집마련을 위하여 청년 주택드림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통장 진행 순서
청약 주택드림 통장 가입 ☞ 주택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청년주택드림통장 알아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23년 11월 24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1년간 청약 통장 가입 시 2%대 대출을 3단계에 걸쳐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이어 주어 저렴하게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만 19 ~ 34세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자율은 최대 4.5%에 납입한도 1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력, 정공, 취업상태에 제한이 없는 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일시
청년우대형 통장에 가입한 자는 출시 시점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되며, 24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우대금리(4.5%)가 적용되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 혜택이 가능하며, 주택청약 당첨 시 2.2% 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타입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만 하며, 결혼 시 0.1% p 인하, 출산 시 0.5% p 인하, 다자녀 시 0.2% p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청년주택드림통장은 현재 미 출시이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사하여 참고.)
은행에 방문하기 전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 기타 복지카드),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 동거 시 무주택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과세기간 기준 발급, 재산세 등을 주민센터(인터넷발급은 미인정)에서 발급받고 은해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요즘 주택가격이 청년들이 순수한 자금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통장으로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 시 대출로 인해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신설이 되었지만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 기타 은행에서의 이자율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대출로 인하여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청년들이 주택에 대한 부담이 줄기 바라며,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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