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연납 신청 절차 진행하기
☞ 자동차세의 역사 : 자동차세는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적용되면서, 5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일부 차량에만 차등부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재산 가치가 떨여졌는데, 자동차세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자 정부는 2001년 자동차 재산 가치 유지 기간을 2년으로 보고 3년부터는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재산과 운행, 두 가지 성격 가운데 재산 부문의 가치가 하락된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또다시 자동차세는 논란이 소환된 때는 2004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효율 차종이 속속 등장하였던 것이었죠. 자동차의 가격은 올랐지만 배기량을 낮췄으니 자동차세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0년 정부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연료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자동차세를 친환경 기준에 따라 부과하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중소형차가 많은 지방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지방 재정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부과는 합헌으로 판단하였고, 판결 이후 세금 기준 변경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동차의 배기량은 더욱 낮아졌고, 가격은 오르고 전기차 등을 늘리는 것은 환경적 명분을 내세울수록 부족해지는 세수를 중앙 정부가 보전해 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행은 89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전액 납부하면서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되는 11개월분의 세액을 5%를 공제하나 실질적인 공제액의 납부 총액은 4.58% 정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정기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자동차 매도 시 세금은 또는 주소 이전할 시 : 연납하고 난 후 자동차를 매도(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세액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 도로 주소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는 어디에 납부하는가? :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는 납부 기간? : 1차 : 2024. 1.17.(수) 18:00 ~ 2024.1.18(목) 09:00
2차 : 2024.1.19.(금) 18:00 ~ 2024.1.21.(일) 22:00
☞ 자동차세 위택스 납부 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위택스를 검색하면 첫 화면에 아래와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며,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이 나옵니다.
- 첫 화면에 자동차세 연납에 납부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시라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의 종류가 나오며, 아래 해당되는 곳에 가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로그인에 필요 안전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면, 해당 파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을 하셨다면, 연납할 자동차세의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정렬구분", "세목구분 - 자동차세", "정렬구분" 기재하여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하시고, 연납할 자동차세 조회를 누르셨다면, 아래 신청자 "신청자 인적사항" , "차량정보" , "신고세액"를 확인하시고, 환급계좌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연납 세액인 151,150 원 - 경 감세 6,910원을 받았습니다. 총 납부세액 144,230 원으로 4.56% 혜택을 받았습니다.
-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와 차량정보, 신고세액, 환급계좌 등을 확인하시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즉시납부를 하겠습니다.
- 납부자명, 세목, 납부기한, 납부세액을 확인하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였고, 예금주 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가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 그림처럼 납부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4.56%라는 혜택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0%라는 혜택을 받았다고 하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24년에는 4.56%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4.5% 세액공제 받기에서 나름 재미와 소소하지만 작은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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