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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방법 , 운영시간, 신청방법 등 총 정리(서울시)

by 만능 창고 2024. 4. 15.

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에게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인 안심 돌봄 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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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방법, 운영시간, 신청방법 등 총 정리(서울시)

안심 돌봄 이용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이용 대상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합산소득은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인 : 7,072천 원, 4인:8,595천 원, 5인:10,044천 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아래에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은 매월 1 ~ 15일까지이며,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시 1일 4시간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돌봄비 지원은 매월 20일 지원되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 지원합니다.

 

운영시간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 심야시간(22 ~06시에는 돌봄시 간으로 인정이 제외됩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 ~ 16시)을 공제한 후 돌봄시 간으로 산출합니다.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시간으로 /시작/종류 QR 코드로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을 QR코드로 체크하고 오전 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오후 4시부터 돌봄 종료 시간을 QR코드로 체크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몽땅 정보만능키'로 검색하시어, 접속,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메인 화면 카테고리에서 '안심 돌봄' , '돌봄 공백지원' , '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에 사업소개가 나오고 아래 카테고리에서 '신청하기'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 절차에 맞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 후 '신청완료'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신청절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이돌봄 신청절차

 

마무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이 저조하여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저희도 처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낯설고, 서툴러서 실수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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