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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1분기) - 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

by 만능 창고 2024. 4. 12.

건강기능식품들을 야채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를 이용하시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하여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건간기능식품 중고거래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1분기) - 식약처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 유지 및 증진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한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 · 의약품 · 기능성 표시 식품과의 차이점
  •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원료의 기능성 표시 여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며, 고지된 기능성 성분의 함량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의약품 : 특정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리학적 영향을 지닌 제품입니다. 효능과 효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능성 표시 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원료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 식품이며, 식약처가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사항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사항에 따라 원료명, 기능 정보, 섭취량 및 섭취정보, % 영양소 기준치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개선 권고안
  • 허용 기준 : 유사· 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 관리 방안 :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범 사업 :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건강기능식품 해외 거래 가능 사례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 거래 가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 해외 거래 사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시점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올해 1분기 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온라인 등) 허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많이 섭취하는 비타민과 오메가 등이 있지만, 홍삼이나 오메가 등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점 때문에 중고거래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23년 기준은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10 가구 중 8 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 플랫품으로 월평균 신고가 약 29,0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기능 식 법 제4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소규모로 재판매하는 게 가능해 보이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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