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월간 약 1만 6천 건, 연간 19만 1천 건으로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연간 32만 건에 비하여 13만 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 결혼 장려금 지원받기
지원대상
부부 모두가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면 결혼 장려금에 대상이 되며,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만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시 · 도 · 군 · 읍내(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시 · 도 · 군 · 읍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 · 도 · 군 · 읍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합니다.
신청 시기는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시 · 도 · 군 · 읍내의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부터 결혼 장려금을 지원하며, 신청 시 분할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해당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결혼 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도 ·군 ·읍내에 속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요 지방자치단체 결혼장려금 지원 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 비용이 상이하오니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을 찾아보니 2021년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결혼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거 같습니다.
결혼장려금의 기본수당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출산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 26%가 수령 6개월 내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정책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두 부부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도 미 지원을 하오니 꼭 결혼하시는 지역의 행복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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