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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사기 신고방법 - 포상금 최대 5000만원

by 만능 창고 2024. 2. 3.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8월 수원군에 사는 이 씨의 처가에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 씨의 처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 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 씨가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그해 10월에 살아있는 이 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 5천 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보험사기가 만연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6조 1,512억으로 추정되며, 가구당 매년 3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과 발전으로 청소년부터, 가정주부, 일반 회사원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보험사기의 유형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이란 보험을 계약할 시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고, 허위로 알려주며, 계약자 대신에 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최대선 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이란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고,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고의적인 사고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란 보험사고를 위장 또는 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인 척 조작하는 행위입니다.(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과장이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기의 방지체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제보자, 경찰, 검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체계 기관 협동 조사 표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체계 표

 
보험사기 조사업무

  • 기획 및 상시 조사 실시 : 보험사 및 기관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의 실시간 인지보고와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하여 협의정보에 대한 상시조사 실시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계약 및 사고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보험사기 전담부서에 설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화면 설치
  • 보험사기 방지 실태를 경영실태평가 제도에 반영 : 보험사기 방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부문에 추가하여 평
  • 보험사기 연루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 보험업 법 개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부과

보험사기 신고방법(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의 '민원·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하기' 란에 유사사례를 검토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정보입력'을 기입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입력' 란의 '제목'에는 보험 사기의 유형을 기재하고,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협의자'의 정보를 기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사기 등록을 마칩니다.
  • 신고내용 조회를 하시는 분은 본인 인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 유선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포상금 지금 대상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 지금 제외 대상은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포상금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관련보험사가 지급

마무리
금융감독원에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중개인인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에 지급되는 비용은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고, 보상금을 수령하시어 범죄를 근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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