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하기 - 확인사항 체크

by 만능 창고 2024. 1. 30.

내수 불경기로 많이 힘드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로 공급합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 안내표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안내 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지원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형태가 지속이 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임시근로자는 1개월 ~ 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작년의 사업기간의 12개월인 경우에는 작년 말일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일용직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미 포함)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주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표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식배움터(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고, 제휴교육을 클릭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을 클릭합니다.

    - 학습을 하신 후 교육 이수증을 받습니다.

  •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을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저신용 : 보통 저신용자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6 ~ 10 등급을 말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여야만 합니다.(심사일 기준 744점 초과되는 경우 대출진행 취소)
    - NCB 신용평점 조회 방법
    - 나이스지킴이 홈페이지 검색하시고, 상단 배너에'미소 짓는 데이터생활'을 클릭해 주고, '소비자 보호' 란의 '무료신용조회' 버튼은 클릭합니다.(찾기가 힘드시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무료신용조회' 검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버튼은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앱 인증하기'와 'QR 인증하기' 인증을 요청하시고, 인증 완료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신용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해당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영리 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융자조건

  • 최대 3천만 원 이내이며, 연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 원이어야만 합니다.(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실행 불가)
  •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림 + 1.6% p(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유형별 0.1% p로 최대 0.3% p 지원합니다.(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 금리인하제로는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 p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황)
  • 상환방식은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황을 하여야만 합니다. 

융자조건

융자방식은 공단이 자금 신청 및 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유무에 따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금용도

제품의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야만 합니다.

 

접수기간

24년 1월 29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심사, 약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검색하시고,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직접대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 현장심사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약정을 체결하며
    -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출서류

  • 대출신청 작성 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 동의서(각 1부)
  •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택 1)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 1부)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별 현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 확인서(택 1부)
  • 세금납부 증빙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각 1부)
  •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1부)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1부),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1부)
  • 매출액 : 기본서류(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무리

위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에 필요하시는 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관련된 대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