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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비타민,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능할까?

by 만능 창고 2024. 5. 20.

몇 달 전부터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회사 선물 또는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다음 재판매를 하시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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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비타민,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가능할까?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영양소에서 결핍되기 쉬운 상태에서 먹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공 식품으로는 홍삼, 비타민,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있습니다. 제품의 라벨을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매 금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실 때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판매 허용 범위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보면 중고거래에서 홍삼, 영양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재판매 금액이나, 거래 횟수 등 명확한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업성을 보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세금이 나옵니다. 식약처 또는 국세청에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간 신고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면,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해외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허용 범위

한국을 재외 하고는 미국, 일본, EU에서는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매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23년도 기준액은 약 6조 2천억 원에 이르렀고, 10 가구 중 8 가구는 연 1회 이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중 선물로 구입하는 비중도 26%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요즘 헬스장이나 외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기 관리에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십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가 운동을 그만두거나 부상으로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방치하여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재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phouse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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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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