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에서는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료이니 포스팅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위임장 제출방법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도장에 대하여 증명해 주는 서류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라고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 있으며, 보통 인감증명서는 개인으로 통합니다.
발급 및 사용 목적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이장, 소장에게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일반용이 2668만 통으로 제일 많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용에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시행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가지 이러한 용도 때문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창구(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하여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발급 시 무료입니다.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몯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여 등록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대리 발급을 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제출을 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 위임장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이며, 직접 자필로 작성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마무리
인감증명서는 19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면 약 110년만에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조금 늦었지만 주요한 문서는 보완 문제로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으로 조금 더 편리해졌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phouse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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