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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 중간 정산 서류, 세금, 지급 정리 꿀팁 공유

by 만능 창고 2024. 4. 21.

근로자들은 근로를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을 할 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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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중간 정산 서류, 세금, 지급 정리 꿀팁 공유

퇴직금, 기준 알아보기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 발행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정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시간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구하기는 퇴사 전 3개월 급여/90

  • 인터넷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접속,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 중간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2 페이의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모의 계산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퇴직금 모의 계산

  • 접속한 화면 중간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클릭을 하고, 해당되는 '년도'를 선택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

  • '기본사항 입력'에서 '소득자 인적사항' , '퇴직급여 현황' , '근속연수' 등에서 해당되는 곳에 기입을 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아래에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세액 계산' , '납부명세'에서 최종 퇴직금에 금액이 산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하는 기간 동안 1회 신정 가능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급 규정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금 등)'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또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금 규정

퇴직금은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불 수령 :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약 10% 세율이 주어짐
  • 연금 수령 : 퇴직금 연금(나눠서)으로 수령 시 세금의 30 ~40프로까지 감면(할인)
마무리

퇴직금으로 잘못 사용할 시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투자로 인해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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