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사용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 중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발표 안 방안 중 하나를 작성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발표 안 국개발연구원 공개
국민연금이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성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에서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54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기금 소진 이후에 다음 세대에서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연금제도
현재의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에서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에 비하여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새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경우 뒷세대에게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아래 방안으로 구조 개혁을 KDI에서 보고하였습니다.
- 완전적립식 :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식 :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 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연금 도입(기대수익비 1 + 미적립 충당금의 일반재정 부담)
- 현 제도 유지(보험료율 9% + 기금 고갈 시 부과식 전환)
- 보험료율 18%로 인상(기금 고갈 시 부과식 전환)
재정방안, 소득 재분배
-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보험료율을 충분히 인상하여 기대수익비를 1로 조정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KDI에서 판단하였습니다.
- 확정기여형 신연금의 소득 재분배 : 각 연령군의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는 연령군의 통합계좌에 적립 및 투자되는데, 개인계좌제와 다른 점은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됩니다.
마무리
국민들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산 수준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KDI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안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DI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 정지
-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현재 기준 609조 원 내외)은 일반재정이 보증
-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제도 도입
-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으로 설계하여 재정안정성 담보
근로자들이 느끼기에 매년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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