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산부교통비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총 정리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하기 편리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더보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총 정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의 4(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호는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에 살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