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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총 정리

by 만능 창고 2024. 3. 22.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하기 편리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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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총 정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의 4(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호는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에 살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일 경우 가족 외국인 임산부여야만 합니다.(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 신청자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주차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울맘케어시스템'으로 검색하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맘케어시스템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서울맘케어

  •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메인 화면 카테고리에서 '지원금 신청' , '임산부 교통 지원 사업'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비 신청하기 전 임산부는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를 하여야만 합니다.'신청방법'에서 '온라인 신청'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온라인 신청

  • 교육을 시청하시고, '지원금 신청서 작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출산 후 신청'으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루비 등에 사용가능하며, 철도(기차)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여 지원일 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

사전 준비사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

 

마무리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만 원의 교통비는 택시를 타지 않은 이상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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