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의료기기법시행규칙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관련 사항 정리 더보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관련 사항 정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의료기기법이 2024.08.0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시행규칙을 개정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의료기기 라벨 및 설명서 또는 의료기기의 취약계층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의료기기 담당자는 취약계층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병원에서 사용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시는 분은 2024년 8월 7일부터 의료기기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개정안 1...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