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방법 , 운영시간, 신청방법 등 총 정리(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에게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인 안심 돌봄 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더보기 안심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방법, 운영시간, 신청방법 등 총 정리(서울시) 안심 돌봄 이용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이용 대상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 주소가 같아야 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합산소득은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인 : 7,072천 원, 4인:8,595천 원, 5인:1..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