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월급 또는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계산방법, 벌금 등 총 정리 2024년도 기준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은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1주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일 또는 주휴주당을 나옵니다.
단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의거하면,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미 지급됩니다. 이는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되면 주휴수당 미 지급대상이며, 4대 보험 납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일반 근로자 40시간 이상)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근로일수인 1일 '하루 근무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은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때문에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알바 주휴수당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알바 기준 시급 1만 원, 하루 5시간씩 3일 알바 계산방법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 (15 / 40) X 8 = 3시간 에서 시급을 곱한 (3 X 1만 원) = 주휴수당 지급액은 30,000원입니다.
간략한 계산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임금계산기'가 나오며, 근로자의 시급과 하루 일하는 시간과 일수를 입력하시면 '예상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계산 시 '선택 근무시간'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마무리
알바노조에 의하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2017년도에 92%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겨나게 되어 부정 수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하여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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