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출생 위기에 대처하여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비용 내용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횟수도 25회까지 늘리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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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비용 내용, 연령, 조건, 신청방법 등 연령폐지 총 정리
난임시술비 지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의거하여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비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 원 지원
연령별 지원금 폐지 조건
기존 44세 이하의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 지원을 받았고,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하였고,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술비는 '정부 24' ,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이 '난임진단서' ,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검색하시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메인 화면 중간에 '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들을 읽어 보시고,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하시고,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둘 중 하나로 인증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인 정보' 와 해당되는 '신선배아 시술비' , '동결배아 시술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선택하시고,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 해당 서비스는 여성만 신청 가능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처
아래 자치구와 부서명,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저출산 해결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비용 내용으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을 여러 번 진행하시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이쁜 아이들을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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