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간 장기 주차 시 차량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간 장기 주차 시 견인 예고(3월 13일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이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객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공간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 사항 안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사항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수시검사 도입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하고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보완하기 위하여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됩니다.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안전교육 강화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관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차장 견인 사항
무료 공영 주차장 견인 대상으로는 장기 방치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 하는 경우에 견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무리
저희 집 앞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는 캠핑카, 트럭 등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지 먼지가 쌓여서 어린 친구들이 낙서까지 한 상황입니다. 가볍게 산보를 하러 갔지만 장기 주차 차량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네요. 이번 법안 개정으로 공영 무료 주차장 차량들이 견인이 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임시술비 지원 비용 내용, 연령, 조건, 신청방법 등 연령폐지 총 정리 (104) | 2024.03.15 |
---|---|
러너 페스티벌 / 일시, 장소,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3월14일부터) (112) | 2024.03.14 |
서울시 어린이기자 모집, 자격, 신청방법, 서류, 혜택 3월 11일부터 (110) | 2024.03.12 |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 접수방법 총 정리(3월18일까지) (101) | 2024.03.11 |
운전면허 반납 제도 나이 혜택 절차 신청기간 등 총 정리 (104)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