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급여 신청 제도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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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 교육비 바우처, 자격, 지급, 기간, 금액 24년도 총정리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 교육급여 :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아래 가족 중위 소득에서 50% 이하일 것)
☞ 2024년도 3인 가족 중위 소득 4,714,657원, 4인 가족 중위 소득 5,729,913원 - 교육비 :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법정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가구 학생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 중위소득 80% 이하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 통신비 :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항목
지급되는 항목은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초중고,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고등학교
- 교육비 : 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고등학교, 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고등학교
신청기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월요일)부터 3월 22일(금요일)
신청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어, 접속,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메인 화면 카테고리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 -> '교육급여'에서 신청하기 버튼 체크하고 화면 맨 아래에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동시신청' 화면이 나오며 '차상위계층 확인 동시신청' , '주거급여 동시신청'등 화면에 해당하는 곳에 동시신청을 체크하신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에서 동의에 체크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화면의 내용을 읽어 보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절차에 따라 기재하시고, '신청하기'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급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년 1회 415,000원을 지원합니다.
-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년 1회 589,000원을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년 1회 654,000원을 지원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년 1회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교육급여 처리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신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하다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닌 백 년을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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