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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지원 / 특별 대상 내용, 기간, 신청방법 서류 등 총 정리

by 만능 창고 2024. 3. 7.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지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청년월세 지원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작성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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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 특별 대상 내용, 기간, 신청방법 서류 등 총 정리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1인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아래 해당 하시는 분들은 청년 월세 지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 1실 방에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선정대상
  • 청년 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1인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납부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02월 26일 09시 ~ 2025년 3월 25일 24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메인 카트고리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카테고리 화면 맨 아래에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하기'에 체크하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에서 모두 동의에 체크하신 후 '다음'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가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예'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 후 '신청완료'로 접수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인 대상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신청인 정보

  • 방문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등 기타 급여
  • 근로, 사업소득 30%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 자동차가액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농지연금)

 

처리 절차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처리 절차

 

마무리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생활 부담이 줄여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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