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 - 일용직, 조회, 기간, 조건 알아보기

by 만능 창고 2024. 2. 20.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역대 최고액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의 여파 등으로 경제적 요인과 임금을 경시하는 체불사업주의 비 양심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22년에 비하여 약 32.5% 증가하였으며, 임금 체불액은 약 4천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더보기

임금체불 신고방법 - 일용직, 조회, 기간, 조건 알아보기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임금체불(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이 진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별지연손해금

지금이 되지 아니한 14일 이후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자연이 자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릅니다.

 

대응방안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합동으로 감독할 계획이며,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감독 강화(특별감독,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 근절)
    - 근로자들의 익명 신고, 임금체불 신고사건, 대지급금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고의· 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 감독
    -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합동 감독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 엄정대응 기조 유지(인식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문화가 사업주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혀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
  • 손실비용 극대화(신용제재, 정부보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
    -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용제제 등 경제적 제재 강화로 손실비용 극대화
    - 상습체불 사업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추진
  • 생계지원 강화(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등 피해근로자 생계지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 대지급금 지급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로 사업주 부담 경담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거치 1 -> 2년)
임금체불신고방법

임금체불의 피해자가 되면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 '민원'에서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를 검색합니다.
  • 피해자의 '관한 지역'을 검색하고, 해당하는 '관서명'을 클릭하여 접하고, '찾아오시는 길 안내' , ' 주소' , '연락처' 등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서 '서식민원''근로기준'을 클릭합니다.
  • '민원서식명''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파일에 작성예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 작성된 '임금체불진정신고'를 저장하고,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민원 신청 순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내요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진정신고서

  • 기재된 '진정신고서''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민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사항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내사에 들어가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 ~ 25일 내외) 하여 청산 기회를 줍니다.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위 절차에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지급금 청구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현재 경기가 위축되어 소비시장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전보다 덜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들어와야 내수 소비가 돌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도 먹고살지 않겠습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의 악덕 업체들은 임금을 빨리 준다는 명목하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동일한 임금체불 형식이 계속 발생되리라 보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이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728x90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