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 02월 15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기요금 인상률이 높아 저서 매출도 많지 않은 사업장들의 사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혜택을 조금이나마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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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 - 2월 21일부터 접수
시행 목적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및 기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4년 02월 21일 이전까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과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도 지원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사업별 제출서류
- 직접계약자(사업자 명의료 전기사용을 계약한 자) : 제출 서류 없이 계약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 계약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정보 입력 사항 : 사업주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고지서에 표시된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신청기간
한전과 직접 계약한 분은 2024년 0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03월 04일부터 05월 03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으며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는 1533-0200 (평일 09 ~ 18시)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검색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입력하여 접속하면 되지만 현재까지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별에 위치하여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77개)에서 관련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인력 하여 접속합니다.
- 맨 위에 '지원사업'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왼쪽 화면을 내리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표시되며, 해당하시는 지역명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화면에 '센터명' , '담당지역' ,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View'탭을 누르신 후 정보를 확인하시어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운영 방안
2월 21일부터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 사업장의 전기 요금 사용에 대한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검토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드신 분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조금이나마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좀 더 많아져서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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