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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영수증 적격증빙불가산세 한도 금액은?

by 만능 창고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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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적격증빙불가산세 한도 금액은?

간이영수증 뜻

과세의 의무를 가진 과세 업자가 즉 사업자, 자영업자,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발행하는 서류 문서를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간이영수증 보존기간

사업자는 간이영수증 및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 의거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 무인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간이영수증 비용 처리 한도 금액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거이며, 이를 적격증빙서류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이는 회사 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접대비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여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적격증빌 불가산세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지출 금액의 합계액의 2% 추가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전에 회사에서 총무 보시는 분들에게 간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간이영수증 한도가 크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이 영수증 처리해서 총무에게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불가산세 비용 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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