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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 예외 일수 산정 방법 총 정리

by 만능 창고 2024. 5. 27.

직장인 여성이시라면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휴일이 제외일에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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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예외 일수 산정 방법 총 정리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어야 합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대상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 급여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자녀 1명일 경우 9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다태아일 경우 120일 극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 임금 기준인 24년도 월 21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외 기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일수에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이 제외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즉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90일 안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로기준법

법령 해석

출산전후휴가 산정 시 90일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을 기점으로 90일을 연속으로 휴가를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에는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접수방법

휴가는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인 12개월 이내에만 접수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접수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1. 메인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접수 바랍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벌지 제105호 서식)

3. 출산전후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4.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5.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무리

회사,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여성분이 시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과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많이 보여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여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가 정착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육아 관련 정책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지원받으세요.

https://blog.naver.com/mphouse131/2234094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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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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