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77의 평균 출생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균 출생아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또한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의 출산 전 · 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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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 - 24년도 기준
모성보호제도란
출산 전 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시 급여를 지급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하였으며,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사항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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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제도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 지원내용 :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만 하며, 급여 상항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며, 휴가가 끝나는 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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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자출산휴가 제도
출산한 배우자와 함께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워집니다.
- 지원내용 :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신청 시 5일분(상한액 : 401,91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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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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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는 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시 30일 이상 사용하며,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 ~ 35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마무리
직장을 다니면서 단축근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출, 퇴근 중에 단축 가능 시간을 선택하였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그 시간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린아이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좋은 추억이 저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네요.
육아로 힘드시겠지만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로 인하여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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