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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신호, 주정차, 벌점 총 정리

by 만능 창고 2024. 4. 30.

경찰청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대에는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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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신호, 주정차, 벌점 총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24년 01월 01일부로 보호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신호위반) 사항

해당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대상이 되면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속도위반 사항을 반영하여, 심야시간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에서 40 ~ 50킬로미터로 운영하고, 제한속도는 40 ~50킬로미터로 운영 중인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 30킬로미터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사항은 아래 '과태료'에서 '위반행위 및 행위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자동차는 지정된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 ·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정차 금지이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지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할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는 경우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가 2 ~ 3배가 발생합니다.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킬로미터 초과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의 30점의 2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마무리

처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속도제한이 지정되었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야간에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대에도 30킬로미터 제한이 걸려 있어서 신호등에 걸려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예전보다 불만이 적어 들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니지 않은 새벽시간대에는 불만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청은 이 사실은 인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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