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 카드 신청 방법 - 24년도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줄어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도 2명의 이상을 둔 자녀를 둔 가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자녀 혜택이 조금씩 다르나 정부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 '보육료 및 학비지원' ,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세액공제'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등과 같은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혜택률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으..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