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택스1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4.5% 세액공제 받기 #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연납 신청 절차 진행하기 ☞ 자동차세의 역사 : 자동차세는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적용되면서, 5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일부 차량에만 차등부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의 재산 가치가 떨여졌는데, 자동차세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러자 정부는 2001년 자동차 재산 가치 유지 기간을 2년으로 보고 3년부터는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재산과 운행, 두 가지 성격 가운데 재산 부문의 가치가 하락된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또다시 자동차세는 논란이 소환된 때는 2004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엔진 기술 발전..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