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신호, 주정차, 벌점 총 정리 경찰청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대에는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작성하겠습니다.더보기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신호, 주정차, 벌점 총 정리어린이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