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호 출산1 출생 통보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 시행 공유 정부에서는 부모에게만 있는 출생 통보제를 의료기관(병원)에서 신고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태어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더보기출생 통보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 시행 공유출생 통보제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출생아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심평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행위를 출생 통보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이 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출생신고를 누락하여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게 아이와 관련 정보..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