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생 통보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 시행 공유

by 만능 창고 2024. 6. 8.

정부에서는 부모에게만 있는 출생 통보제를 의료기관(병원)에서 신고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태어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더보기

출생 통보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제도 시행 공유

출생 통보제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출생아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심평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행위를 출생 통보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이 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출생신고를 누락하여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게 아이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자지체에 한 달 이내에 해당 정보가 넘겨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주요 내용
  • 출생 신고 절차 : 의료기관의 장은 14일 이내 출생아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 읍, 면장에게 통보
  • 신고 내용 : 모의 성명, 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수 등
  • 신고 방법 :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이요하여 행정 정보 공동 이용센터를 통하여 시, 읍, 면장에게 통보
  • 신고 기간 : 출생 신고 기간은 1개월 내에 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기록 : 7일 이내에 신고, 신고의무자는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 읍, 면장이 감독 법원의 출생 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 기록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 제도

임산부들의 상담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 가명으로 아동의 이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을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며, 기록을 관리합니다.

 

주요 내용
  • 상담 내용 : 임삼부가 태어날 아동의 보호 출산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양육 지원을 제공
  • 출산 :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산모에게 의료기관에서는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보호 :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지자체에 인도하고, 출생을 등록 및 보호조치를 마련
  • 기록 관리 : 상담, 출생 기록 작성, 보관, 증서를 공개 절차를 마련
마무리

출산 통보제,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 제도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동 권리 보장권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에게만 출생에 대한 신고를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을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