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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2

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 알아보기 - 신청 및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 알아보기 - 신청 및 신고 방법3+3 부모육아휴직제아기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후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정기적인, 고정적인, 일률적인(중요사항)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 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1개월 상한액 200만 원2개월 상한액 250만 원3개월.. 2024. 5. 16.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 - 24년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77의 평균 출생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균 출생아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또한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의 출산 전 · 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를 작성하겠습니다.더보기모성보호제도 단축 시간, 혜택, 급여 알아보기 - 24년도 기준모성보호제도란출산 전 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시 급여를 지급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하였으며,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사항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고..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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