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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식물 이물질 신고 및 보상 방법 알아보기(최대 1천만원)

by 만능 창고 2024. 4. 4.

식당 또는 음식을 사 먹을 때 이물질(머리카락, 수세미 등)이 나왔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수세미 철가루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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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이물질 신고 및 보상 방법 알아보기(최대 1천만 원)

음식물 이물질 관련 법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보시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음식물 이물질 신고는 위 목적에 의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채취·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음식물 이물질 신고 방법

신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 또는 무선으로 신고하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편안한 방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 신고 방법 :  국번 없이 1399(무료) 전화하시어, 신고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이물질이 나온 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음식물 이물질 정보, 위반 행위 등 신고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 증거(사진, 이물질)와 함께 접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인터넷 신고 방법은 아래 사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서 '식품의약품통합민원'으로 검색하시고, 접속 바랍니다.


음식물 이물질 신고 홈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문서비스 홈페이지

       2. 홈페이지 메인 화면 카테고리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 '소비자 신고'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신고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소비자 신고 센터

        3.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음식물 이물질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이물질 신고를 나타내는 절차입니다.
음식물 이물질 신고 절차

 

음식물 이물질 보상 방법 및 금액

보상 및 금액은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금)'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이물질 보상금액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음식물 이물질 보상금액

 

마무리

음식물 이물질 신고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물질이 들어 있는 음식을 팔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청소관리, 부자재관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의 미흡한 관리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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