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휴직1 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 알아보기 - 신청 및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육아휴직제도 전반적인 사항 알아보기 - 신청 및 신고 방법3+3 부모육아휴직제아기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후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정기적인, 고정적인, 일률적인(중요사항)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 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1개월 상한액 200만 원2개월 상한액 250만 원3개월..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