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산1 출산전후휴가 예외 일수 산정 방법 총 정리 직장인 여성이시라면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휴일이 제외일에 포함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하겠습니다.더보기출산전후휴가 예외 일수 산정 방법 총 정리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어야 합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대상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 급여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자녀 1명일 경우 90일(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