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회사 생활하는 동안 사용 바랍니다.
개정된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저축 연가 확대 7월 2일부터 시행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7월 2일부터 시행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부는 육아 친화적인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육아시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 단축근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서 공직에 일하는 부모로서는 육아 단축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마음 한편 가벼워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당 15 ~ 35시간에 포함,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의 월 봉급액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기존 최대 3일까지만 유급으로 인정이 되었고, 개정된 사항에서는 자녀 +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일 경우 3 +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저연차 공무원
기존에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들은 월차 개념으로 12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개정된 사항에서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 연가일수도 15 ~ 16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저축 연가 사용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폐지함에 있어 장기 휴가를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또는 저출산 문제로 육아 돌봄을 좀 더 수월하게 위함에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우선 적용하고, 사기업에서 조금씩 반영하면 이전보다 나아진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phouse131/223428015305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연가일수 저축 연가 확대 방안 5월 20일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만능 창고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저출생 위기 심화와 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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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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