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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으로 5대 맹견 4월 27일부터 허가를 받으세요.

by 만능 창고 2024. 5. 28.

정부에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반견이 아닌 5대 맹견으로 한정함으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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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으로 5대 맹견 4월 27일부터 허가를 받으세요.

동물보호법

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4월 27일부터 5대 맹견을 사육하는 자에게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하시고, 맹견사육허가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5대 맹견이란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5대 맹견으로 지정합니다.

 

기질평가란

5대 맹견 외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질평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함께 평가를 합니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도 기질평가 대상이 되며, 해당 시 ·도지사가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 후 5대 맹견에 대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농림수산부와 민간에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질 평가 및 개 물림 사고를 예방,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

동물에 대한 학대와 예방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였습니다.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등을 이수하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개편

동물을 수입, 판매, 장묘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판매, 장묘업을 하시는 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50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큰 공원에 나들이 가보면 5대 맹견과 함께 다니는 분들이 보이십니다. 간혹 다루기 힘든 대형견들에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닐 때면 움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마개를 하였더라도 어른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회와 함께 지내는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phouse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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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들을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mphouse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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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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